대출모집인 4만여명, 금소법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미등록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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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2-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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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 리스·할부 모집인 4만1387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기존 영업 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난해 12월 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을 통해 총 27건이 등록됐으며, 협회 등록은 총 4만1360건이다.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모집인 중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영업이 금지됐다. 이 경우 서류보완, 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 감독도 강화됐다.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소법으로 강화됨에 따라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된다. 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협회의 조사·검사가 이루어져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됐는데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설명이 누락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당부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이 필수적이며,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현행 금소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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