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속 집행 등이 골자다.
업체당 500만원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차액은 1% 초저금리·5년간 상환
신청대상은 55만개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올해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으로,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분기에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내년 손실보상 3조 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권 장관은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022년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4분기 손실보상·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
앞서 발표한 올해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내년 1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보다 두텁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내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지난 27일 집행 시작 나흘 만에 1차 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에 지급됐다. 내년 1월 6일부터는 약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3조 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패스 이행 소기업·소상공인 114만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저금리 융자 등이 포함된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해 내년 1분기 내에 30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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