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빨라지는 ESG 시계… 연내 표준 만들어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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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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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준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주축으로 법조계와 한국ESG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ESG 지표 표준화 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양 기관은 ESG 표준화 이후 준법감시인을 통해 ESG기준을 기업들이 제대로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일선 현장에선 ESG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면서 단일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와 한국ESG학회는 지난해 12월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단기적으로는 ESG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내 준법감시인·법무담당관이 ESG 관련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대형 로펌에 자원을 요청하는 등 ESG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업종별 특성 때문에 일관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해외 사례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지난달 27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한국ESG학회와 큰 틀로 기준을 만들고 평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 벤치마킹 하되 국내 기업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며 "준법지원 관련 변호사들의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ESG 평가나 지표 확립과 변호사들의 역할을 찾아나간다는 게 김 회장의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준비해 하반기에만 세미나·심포지엄을 네 번 개최했다"며 "올해 말까지 입법화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SG 평가 지표는 국제사회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종 기관과 기업이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600여 개의 ESG 평가기관이 있다. 이 중 MSCI, 블룸버그, 톰슨로이터, 서스테이널리틱스,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FTSE Russell),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등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각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은 상이하다.  MSCI, 톰슨로이터는 평가 요소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다루며 DJSI는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 3가지 분야를 평가한다. CDP는 환경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평가하며, 세부항목으로 기후변화, 수질안전, 산림 등 3가지를 아우른다.

ESG가 화두가 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서 이를 전담할 부서가 없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SG 경영 대응에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25.7% △ESG 경영 전담조직이 없는 기업이 76%로 각각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는 비용부담이나 전문인력부담에 이어 'ESG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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