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경사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바디캠 형식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씨 지구대 상관인 C경감은 지휘‧감독 책임으로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구대장인 D경감은 다른 근무지로 인사 조처됐다.
앞서 이우범 청주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충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줬다.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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