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가 행운동 소재 '관악중부시장(관악로 222 외 26필지)'을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해당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서울대입구역에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다. 접근성도 뛰어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관악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점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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