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세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 대표와 유영성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송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유 전 사장과 공모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미단시티 토지를 저렴하게 특혜분양해 준다며 6차례에 걸쳐 1억888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검 수사기록 일부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고발장에 첨부된 김 대표의 지출내역서에는 송 대표, 유 전 사장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고발장을 통해 "송 대표는 이런 내용이 가세연 유튜브로 송출되자 개그맨 송모 씨에게 연락해 증거인멸 교사 행위를 시도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고발인 조사 때 검찰에 추가 증거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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