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3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3일부터 청약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가구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보증금 80%와 월임대료 20%를 납부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 발생 시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모집 일정은 △청약접수(1월 3~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월 10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1월 11~17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월 17일~) △계약체결(2월 말~)이다.
아울러, LH는 지난 12월 23일과 28일에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도 실시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가구 등 총 2616가구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1월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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