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산업법에 따라 해수부는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도입해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및 수산자원의 피해 방지에 나선다.
앞으로 어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판매 기록을 작성해 보존하도록 하고, 어구의 판매·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어구 실태조사와 판매량·판매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어구 실명제'를 법제화해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시할 방침이다. 폐어구나 유실 어구의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감시 체계를 전제로 기존 어구·어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의 어획량 제한 범위 내에서 어구·어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지역에서 소규모 어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신고어업의 경우 신고 대상을 어선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신고어업자를 고용해 기업형으로 조업하는 변칙적인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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