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서명·날인을 누락한 했다면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공소 일부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원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공사비 명목으로 42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전원주택 사업권을 양도해주겠다며 다른 업체 대표에게 5000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4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4건을 병합해 심리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1건의 공소장에 하자가 발견됐다. 검사가 서명하지 않은 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
2심은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2심에서라도 공소장에 서명하면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두고는 "하자 추완(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검사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