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 입장이 발표됐고,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본안소송 결과까지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백신 접종의 필요성·효과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백신 접종을 독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는 소아·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들이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오는 3월 시작하는 학기부터 새로운 학교 방역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서다. 새 지침에는 과밀학급과 이동수업뿐 아니라 급식·기숙 시설·양치 공간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등이 보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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