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3개월 미만 아동에게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가정에서 양육시에는 현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시설보조금 신청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가 해당된다.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상·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등이다.
보조금액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계획서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3월 중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 금액은 단지 노후도와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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