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뚝'…정부 "여당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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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조아라 기자
입력 2022-01-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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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3년간 주택수에 미포함…단독상속도 적용

서울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집은 올해부터 2~3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종부세 완화 사항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계산 때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2~3년간 주택 수에서 빼도록 했다. 수도권과 읍·면 제외 특별자치시, 군 지역 제외 광역시에 있는 상속주택은 2년간 포함하지 않는다. 이외 지역은 3년 유예한다.

본인 뜻과 무관하게 상속받은 집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지금은 지분율이 20% 이하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동상속만 주택 수에서 빼준다. 단독상속 주택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상속으로 보유 주택이 늘더라도 최대 3년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지금처럼 상속주택 가격을 포함한다. 또한 2021년도 고지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 배제 대상에 어린이집용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를 추가했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과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개인처럼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달 7~20일 입법예고한 뒤 내달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같은 달 중순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올해 납세고지분부터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난 4일 관련 브리핑에서 "상속주택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이라 세제상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신고 기한과 매매 등 처분 최소 기간을 감안해 2~3년의 기한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일부 보완한 내용은 여당과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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