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포함 불법 사금융 연중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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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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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확대·운영도 병행...제보나 신고 당부

불법 사금융 수사 결과 자료 발표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키로 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는 물론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2021년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투입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이거나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누구나 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도 특사경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15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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