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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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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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연 1% 금리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운영자금을 지원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운영 지원 자금을 2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융자사업 대상을 유흥·단란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전체로 확대했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특히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운영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각각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 화장실 시설개선과 식품접객업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리는 모두 연 1%다.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민희 시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위생업소 영업주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업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이라며 “시민들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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