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 종부세 포함 대상이 아니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업무·관광·문화 등이 몰린 주요 도심권에서 공급될 경우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2~3년간 생활형숙박시설 공급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공급물량 중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에 대한 선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별 DSR 40%를 적용받게 된다.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보다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만큼 개인 신용 수준에 따라서 매입가격의 60% 이상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단지는 평택 송탄역 1분 거리 초역세권으로 비즈니스룸 및 호텔, 해외 바이어 투숙 등 임대 활용도가 높아 임대 시 고정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및 비즈니스시설, 재택가능 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투숙 및 재택, 창업 공간으로의 활용도도 높다.
시행사가 직접 시공과 분양까지 맡아 분양자들에게 책임분양에 나선다. 마프레지던스타워Ⅰ·Ⅱ는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52-2번지에 위치하고 계약 사무실은 현장에 위치해 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방문 예약제로 운영한다.
시행사 관계자는 “경기 평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대표적인 생산기지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다”면서 “송탄역의 초역세권인 만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기숙사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