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28억원, 관내 건설현장 시공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는 전년도 73억원 대비 116%포인트 증가했다.
세원 발굴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들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되었으나 ‘ㄱ’법인들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01억원을 추징했다.
또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ㄴ’법인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토목・건축공사비 및 간접비용인 각종 부담금 등 과소신고 및 누락한 사실이 발견돼 취득세 13억원을 추징했으며 관내 대형 건설현장 시공참여 ‘ㄷ’법인들은 주민세 등 적정 신고납부여부 기획세무조사 실시 결과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주민세 24억원 및 지방소득세 6억원 등 총 3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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