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온라인 판매가 마음대로 못 정한다...점주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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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1-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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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세종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쓰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 품목과 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또 화장품 본사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가맹점주의 매출이 급감해 폐업하게 되면 본사가 위약금을 깎아주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최근 온라인 판매 확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도소매 업종이 어려움을 겪자 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놨다. 

우선 가맹점주는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본사의 온라인 판매 여부, 비중,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는 본사의 온라인 판매 품목, 판매 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하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이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매출액과 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등이 담긴 정보 공개서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한 뒤 가맹점 매출이 급감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에도 위약금을 깎아주도록 했다.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가맹점주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개업 첫 1년간 월평균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사가 가맹점주의 상품 대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요청을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가맹점 전용 상품 출시와 수익 관련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 등 본사가 가맹점주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가맹본부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할 때 소비자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금지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가맹점주 고지·설명의무 등 세부 업종 특성을 반영한 규정도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와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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