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LH의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총 39조9994억원으로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 매년 평균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재무적 부담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자본금 상향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