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1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 관여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탄핵 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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