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불법 감청 정보위 허위통보에도...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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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1-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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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증거 부족"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감청장비를 도입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허위 통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다른 장교들과 공모한 뒤 국회 정보위원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감청장비들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5월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와 대전 계룡대, 인천 백령도에 설치됐고 군인을 비롯해 민간인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불법감청하는데 사용됐다.
 
1심은 "이씨가 공문서를 결재할 당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의견에 더해 "이씨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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