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연 6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다.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결혼식 주별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예컨대 A예식장이 2월 중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32만5000원을 받는다.
여가부는 오는 17일 사업공고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물품 구입,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감해 지난해 3월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됐다. 다만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인원 증가 등으로 방역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업장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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