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이 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시공사의 잘못이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현장 및 특별 점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원은 66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 점검 인원은 125명으로 정원인 139명에도 못 미친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을 합쳐도 총 191명에 불과하다.
반면, 이날 기준 전국 공사비 1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공공 현장 2만245소, 민간 현장 2만5484소 등 총 4만5729개소다. 점검 인원 1명이 전국에서 239곳이 넘는 건설 현장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점검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 점검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로 지적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대단지라는 이유로 총 8개 동 중 1개 동(103동)만 표본으로 정해 육안으로만 점검을 진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201동은 아예 제외됐다. 점검 주체인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의 점검 인원은 단 14명이다.
그 결과 노면 배수 처리 미흡으로 인한 빗물 고임에 대한 지적만 있었고 외벽 붕괴 위험 등은 감지하지 못했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육안을 통한 현장 점검이기 때문에 붕괴 위험 요인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확인하긴 어렵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 공종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안전 점검 인력 충원이나 제도 개선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점검 인력 정원을 50명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늘어난 정원은 올해 13명뿐이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는 건설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어 안전 컨설팅 형식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발주청 등에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기원 의원은 "기존 시스템과 감리만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장의 안전 대책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을 대폭 늘려 철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