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 기준과 인지의 범위 등 논란이 돼온 공수처법 조항 해석을 담은 주석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수사·기소·공소유지 업무 수행에 참고가 될 공수처법 주석서를 1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석서는 과거 입법 논의와 법률의 구성 등을 검토한 후 각 조문별로 입법취지 및 연혁, 주요 내용, 개정 의견 등을 기술했고, 논란이 돼온 쟁점에 대해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통보와 관련해서도 인지의 범위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인지한 경우와 고소·고발의 접수, 인지보거서의 작성, 범죄수사 중에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식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가 모두 담겼다.
이밖에도 수사 협조의 범위, 수사처 규칙의 법적 성격 등도 다뤄졌다.
김진욱 처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공수처법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다"며 "주석서 발간이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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