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학생부 제출 불허'...경찰, 조희연 사건 고발인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21 15: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2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생부 제출을 막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법세련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7개 단체는 지난달 6일 조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이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조 교육감이 조민 씨 모교인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고려대의 입학 취소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조씨 입학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민 씨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학생부를 정정한 뒤 이를 고려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법세련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6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 입시 비리 사건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 학생부를 정정해 정씨의 청담고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