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의점 출점, '담배권 50m' 지방 광역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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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기자
입력 2022-0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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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각 편의점 브랜드 출점 '쇄도'..."자율 협약 전과 달리 50m 출점에도 '당당'"

  • 서울·경기 일부 이외 도시 담배권 50m..."50m 이내라도 구내 담배권 기준 출점"

[사진=대전지역 편의점주]

[데일리동방]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가 100m인 서울 등 수도권 이외 50m인 광역시에 편의점 출점이 몰리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일례다. 이곳 시청 앞에서는 편의점주 1인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담배(판매)권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는 편의점업계 이종 브랜드 간 근접 출점을 막는 자율 협약의 출점 제한 기준이다. 일반 소매인 경우 도시 50m, 농촌은 100m 거리 제한이 있다. 

현재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가 100m인 곳은 서울과 제주, 의정부와 부천 등 경기 일부 지역뿐이다. 이외 전국 지역 도시 지자체 대부분 50m를 적용하면서 편의점 근접 출점 거리 제한 기준은 사실상 50m가 돼버렸다. 심지어 50m 이내여도 구내 담배권을 기준으로 출점하고 있다. 

24일 편의점주들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 세븐일레븐과 GS25, CU 각 사 편의점주 10여명이 돌아가면서 대전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달째 지속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인 대전시에 편의점 각 사 출점 경쟁이 가열되면서다. 대전광역시는 서울처럼 출점 거리 제한 100m가 아니라 50m를 적용하고 있다. 

한 점주는 "어떤 브랜드는 점포 개발 '오픈 엘리트'들만 대전에 심어놨다고 한다. '최대한 오픈하라' 했다고 한다"며 "그런지 대전시내 여기 저기 문을 여는 편의점이 많다. 심지어 일등도 대전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다. 대전은 지금이 출점 최대 피크라고들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지원금 주는 것, 사실 임대료로 나간다. 임대인 살리는 것이다. 상권별로 힘든 점포들 천지인데 여기저기에서 출점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편의점 취급 품목은 엇비슷해 같은 상권에 경쟁 점포가 생기면 기존 점포 매출은 반토막 난다. 신규 출점한 점포 면적이 더 클 경우 원래 있던 편의점 매출은 3분의 1 수준이 된다. 

심지어 코로나로 기존 점포가 안 되자 대출 받아 다른 곳에 문을 연 점주도 있다. 대전시 출점이 가열되면서 이들 점주 매출 타격이 심화하고 있다. 

대전에서 11년 간 편의점을 운영해온 한 점주는 "편의점은 사실 아무 것도 몰라도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다. 힘든 건 문을 열고 나서야 안다"며 "그렇게 버텨왔는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점포 접는 것도 쉽지 않다. 본사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 건물주와의 계약 등 (접지 못하는 이유가) 한두가지 걸리는 게 아니다"고 했다. 

최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이 공정위 3년 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편의점주들은 "누구를 위한 자율 협약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특히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가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도시 대부분 50m인 상황에서는 "무분별한 출점 경쟁을 공인해준 꼴"이라는 것이다. 

자율 협약 전엔 눈치를 봐왔던 가맹본부들 100m 이내 출점이 당연하게 됐다는 것이다.  

점주들은 "본부들도 자율 협약 전까진 100m 이내 출점은 정말 신중했다. 100m 이내 출점할 땐 문제 제기하면 취소했다"며 "이처럼 대놓고 50m로 출점했던 적이 없다. 이젠 50m 출점이면 당당하다"고 했다. 

결국 "점주를 위한다는 건 허울 뿐이고 실상은 점주들을 죽이는 협약"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로 한다니까 담배권만 나오면 그냥 문을 열기도 한다"고도 했다.
 
담배권을 기준으로 출점 거리 제한이 적용되면서 심지어 50m 이내 구내 담배권 기준으로도 출점하며 취지 변질이 심각해지고 있단 지적이다. 

점주들은 "50m 이내라도 매장 평 수와 층 수, 총면적 수 이런 걸 따져서 담배권이 나오게 돼 있다. 33평만 넘어도, 또는 4층 이상 건물 지하나 구내 점포 등은 옆에 편의점 있어도 열 수 있는 것"이라며 "100m로 담배권을 못 박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애초 2018년 이종 브랜드 근접 출점 제한 기준으로 담배권을 적용할 때 서울 담배 거리 제한이 100m로 바뀌었고 다른 지역 지자체들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점주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자율 협약 거리 제한 기준을 100m로 명시해야 한다"며 "또는 담배 거리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든, 담배 거리를 100m로 하든 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대전시 등 지자체 편의점 담배 관련 잣대도 이율배반적"이라며 "안전까지 묵살하며 담배 광고 가린다고 점포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더니 시청은 구입 편의를 위해 100m로 못 늘린다고 한다"고 지적한다. 점주들은 소상공인으로서 100m 조례 개정을 대전시청에 요구해오고 있지만 시 입장은 이런 상황이다. 5개 구청은 공감하면서도 시가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편 편의점 동종 브랜드 간 출점 거리 제한은 250m다. 시장 경쟁 제한을 이유로 놔뒀던 이종 브랜드 간 출점도 2018년 12월 최저임금 상승 등과 맞물려 점주들이 고사 직전까지 가자 담배권 기준 이내엔 출점하지 않기로 협약했다. 이때도 편의점주들은 개별 점포 영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며 추가적인 보완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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