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종목'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중국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이'는 중국어로 '사다(買)'와 '팔다(賣)'를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나(My)'를 뜻하기도 하죠. 이 코너를 통해 아주경제 중국본부에서는 매일 독자들이 중국증시에서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중국 택배 공룡 순펑홀딩스(順豊控股, 002352, SZ)가 중국 내 최초로 드론(무인기) 항공 운영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25일 중국 경제 매체 진룽제에 따르면 순펑홀딩스 산하 대형 드론업체 펑냐오커지는 최근 중국 민간항공국으로부터 드론 시범 운영 허가증을 받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기업 최초로 장거리, 톤(t)급 자재를 실을 수 있는 드론 항공 운영 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이다.
순펑홀딩스는 펑냐오커지가 드론기업으로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특정 장소 운영 위험성 평가(SORA)로 허가를 받았다며 물류 배송 범위를 확장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해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순펑홀딩스는 물류 드론의 상업화 운영을 위해 펑냐오커지를 설립했다. 펑냐오커지는 향후 산시(陕西)성 위린시에 물류 및 운송 플랫폼을 설립해 신선 식품을 배송할 계획이라며 3선 이하 도시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순펑홀딩스 외에, 징둥(京東), 차이냐오(菜鳥) 등 중국 물류 업체들은 잇따라 드론을 배송에 투입하며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항공 운영 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드론 상업화가 지연됐다. 순펑홀딩스를 시작으로 중국 대형 드론 상업화에 속도가 오를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중국 택배 공룡 순펑홀딩스(順豊控股, 002352, SZ)가 중국 내 최초로 드론(무인기) 항공 운영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25일 중국 경제 매체 진룽제에 따르면 순펑홀딩스 산하 대형 드론업체 펑냐오커지는 최근 중국 민간항공국으로부터 드론 시범 운영 허가증을 받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기업 최초로 장거리, 톤(t)급 자재를 실을 수 있는 드론 항공 운영 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이다.
순펑홀딩스는 펑냐오커지가 드론기업으로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특정 장소 운영 위험성 평가(SORA)로 허가를 받았다며 물류 배송 범위를 확장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해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몇 년간 순펑홀딩스 외에, 징둥(京東), 차이냐오(菜鳥) 등 중국 물류 업체들은 잇따라 드론을 배송에 투입하며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항공 운영 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드론 상업화가 지연됐다. 순펑홀딩스를 시작으로 중국 대형 드론 상업화에 속도가 오를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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