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 165만원 건넨 김만배…검찰, '김영란법' 위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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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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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8일 김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경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출소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직원은 곧바로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한 뒤 김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정 교도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사 드시라고 드린 것"이라며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김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그가 받고 있는 배임 등 혐의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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