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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얀마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유럽상공회의소(유로참) 등 10개 단체는 미얀마 군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VPN(가상사설망)’ 규제법안에 대해, “법제화된다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군부는 지난달 13일, VPN 사용자에 대해 벌금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사이버 보안 법안을 통신사업자 등에 공개하며, 월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에 대해 암참 등은 “VPN은 사이버 범죄나 금융 범죄로부터 사업을 지키는 합법적인 안전장치”라며, 외국기업이 미얀마 국외의 파일이나 메일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VPN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국에 법안 재고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미얀마에 진출한 미국 테크기업으로 구성된 ‘미얀마-미국ICT평의회’, 그리고 구글 등이 참여한 ‘아시아 인터넷 연합(AIC)’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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