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수립·실시 △재정지원 △교육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병래 의원은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남동구 동물보호연대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물복지의 중요성과 정책방향을 논의한 것이 조례안을 준비한 계기가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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