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임대 조건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방식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지원 한도액(1억 2000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를 부담하면 되고 전세보증금의 나머지 95%에 대한 연 1~2% 이자를 GH로 매월 납부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지난 4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생계·의료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록 장애인, 차상위 보장 중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또는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G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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