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그럴것이 최 교육감은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출직 담당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인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를 받아오다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역수사대가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을 내논 만큼,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혐의점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수사기관 역시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기소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최 교육감은 2020년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결혼식 축의금 등을 전달한 것이 발각돼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오다가 혐의가 인정돼 세종경찰청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최 교육감도 수 백만원의 축의금과 양주(술)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원론적인 판결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지만, 이태환 의장과의 관계 등을 비춰 "댓가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의 합리성이 어디까지 인정될 지는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최 교육감이 지방선거에서 초대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이 의장이 수행비서를 맡기도 했고 최 교육감이 이 의장을 수양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교육감이 아직까지 출마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차치하더라도 3선 출마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선된다는 것을 전재로 재판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사실상 그의 당선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최 교육감이 당선된다 손 치더라도 재선거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김 박사의 주장대로 일각에선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이 계류중에 있으면서도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최 교육감이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데다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기소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서 사법부의 '3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 해석도 다분하다.
예컨대, 제1심 판결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됐다 손 치더라도 2심인 항소심과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다. 최 교육감이 시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과 3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김 박사의 주장도 이 같은 맥락이다.
김대유 박사와 최교진 교육감은 한때 뜻을 같이 했었던 교육계 대표적인 진보단체인 전교조 동지로 알려져 있다. 김대유 박사의 지적을 최 교육감이 받아들일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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