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합의사항이지만 국가공사의 지방공사화를 반대하는 매립지 주민과 노동조합을 인천시가 먼저 설득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공사는 경실련과 서구발전협의회가 2015년 6월, 4자 합의를 근거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요구하려면, 다른 합의사항도 동시에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는 합의사항의 첫 번째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를 4자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는 것이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 매립지의 15%인 106만 ㎡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매립지 사용종료 시기와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이견은 4자가 만나 다시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서구지부는 지난 2월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인천경실련과 서구지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조속히 이관받아야 한다"면서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접근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