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민 안전보험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의왕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2023년 1월 25일까지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단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상돈 시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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