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17만 7641명 선정...종합검진비 할인, 금리 우대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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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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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차병원·아주대 병원 등 19개 의료기관 할인, 도 금고 여신금리 우대 등

  • 성실납세자 중 유공 납세자 474명 선정,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0일 성실납세자 17만 7641명을 선정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특히 성실납세자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등 공헌이 있는 474명은 유공납세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1년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도는 성실납세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선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 가운데 우수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를 모두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재정기여자 등을 별도로 선정해 유공납세자로 인증해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근 7년 동안 가산금,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매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17만 7641명이 2022년 성실납세자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개인 17만 2377명, 법인 5264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에 기여도, 일자리 창출·성과공유제 인증 등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유로 지방세 분야에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시군 추천을 통해 1월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 190명, 법인 284명 등 총 474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납세자 중 용인의 A씨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면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특히 지역사회 민원 해결과 자원봉사, 재난 상황에 헌신적으로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포천의 B제조업체는 성실한 지방세 납부와 나눔기업 가입을 통해 정기적 물품기탁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며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또 여주의 C업체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선행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경기도 성실납세자에게는 분당차병원, 아주대병원 등 19개 병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등 10~30% 할인, 도 금고은행(농협, 국민)의 여신금리(사업자, 최대0.3%)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서(인증현판) 수여와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1개 시군의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증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지난 16일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와 함께 각종 지원혜택을 포함한 안내문이 발송됐다.

류영용 도 세정팀장은 “성실한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더욱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면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고, 지방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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