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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印 대법원, 하리아나주 고용법 집행정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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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키다 마나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2-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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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인도의 대법원은 17일, 북부 하리아나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을 의무화한 법률과 관련해, 잠정적인 집행정지를 명한 펀자브 하리아나 고등법원의 판단을 지지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며 동 고등법원의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리아나주 정부는 지난달 15일, 월급 3만루피(약 4만 6100엔) 이하 종업원의 75%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각종 산업단체 등이 법원에 제소, 고법이 이달 3일 집행정지를 명했으나, 하리아나주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고법이 법률을 집행정지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고법의 명령을 취소하며, 고법에 대해 4주 이내에 신속한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하리아나주 정부는 동 기간동안 고용주에 대해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도 취하면 안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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