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발표...소득 0원 1인가구에 월 8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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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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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대상자 모집...7월 첫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다음 달 28일부터 참여가구을 모집하고 오는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5년간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 세대주는 매월 82만7000원을 지급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저소득 가구에게 큰 위기가 되고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됐다.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 복지 해법을 찾고자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수준도 부족하다보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달리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 가운데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2022년 중위소득은 월 기준으로 △1인가구 194만원 △2인가구 326만원 △3인가구 419만원 △4인가구 512만원 등이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이를 공식화하면 ‘안심소득 지원액=(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X 0.5’이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시는 올해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한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또다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올해 참여 500가구 모집은 다음 달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첫 주(3월 28일~4월 1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해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순이다.
 
오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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