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는 50대, 전기화물차 56대 구입비다.
보조금은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큰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45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33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차량 출고·등록 순(선착순)으로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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