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서면회의를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4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9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인숙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 박소현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오지영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남균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등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9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인숙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 박소현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오지영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남균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등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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