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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中 인민은행, 고액현금 입출금 제한 당분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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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노 아카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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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21일, 3월부터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고액현금 입출금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시행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1회 입출금이 5만위안(약 90만엔)을 넘을 경우, 인적사항과 용도 확인을 해야하는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동 조치 시행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인민은행은 일부 중소금융기관의 내부관리・정보 시스템 보완 등 기술적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연명으로 발표했다. 동 조치가 언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동 조치는 1월 말에 발표됐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외화도 1만달러(약 115만엔)를 초과하는 입출금은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

 

■ 현금업무는 ‘필수’, 은행에 지시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1일에 실시된 간담회 자리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안화 현금 입출금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민영은행 두 곳이 현금취급 업무 중단을 결정한데 대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모양새다.

 

인민은행은 “현금 입출금은 은행,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며, 실제 지점을 운영하는 상업은행과 농촌신용합작사 등은 위안화 입출금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은행인 베이징중관춘(北京中関村)은행과 랴오닝(遼寧)진흥은행은 지난 1월, 앞으로 창구에서 현금 입출금 업무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자결제 보급으로 현금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거래로 대부분의 업무를 전환하려는 계획 속에서 나온 조치라고 한다.

 

인민은행은 2021년 말 기준 현금유통량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 9조 800억위안이라며, “현금 수요는 여전히 왕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가 폭넓게 확산된 결과, 현금거래를 거부하는 업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주목하며, 적절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22일, 지난해 4분기 기간 현금거래를  거부한 전국의 소매업자 및 의료기관 등 32개사・단체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벌금액은 최대 10만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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