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EU, 미얀마석유가스공사 등 제재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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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마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2-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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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유럽연합(EU)은 21일, 쿠데타 사태 이후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군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 ‘국가통치평의회(SAC)’가 임명한 22명의 각료와 전력에너지부 산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등 4개 단체를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EU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발동하는 것은 이번으로 네 번째다.

 

EU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2월 쿠데타 발발 이후 심각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인권침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며 미얀마의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이 된 석유가스공사는 미얀마 내 모든 가스전(田)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외 업체들이 만든 합작사로, 군부의 귀중한 자금원 중 하나다. 1월 이후 인권단체의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동 공사와 합작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은 미얀마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을 잇달아 밝혔다.

 

이번 제재발동으로 향후 군사정권이 관여하는 석유가스 사업에 대해 국제적인 압박수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제재대상 단체는 국영제1광업공사, 해군 사령관의 친족이 설립한 IGE그룹, 군부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재벌 투그룹 오브 컴퍼니. 개인 22명은 아웅나인우 투자경제관계부 장관, 차리탄 공업부 장관, 마웅마웅옹 정보부 장관 등. 개인과 단체 모두 발표와 동시에 제재가 적용됐다.

 

이번 제재조치로 EU의 대미얀마 제재대상은 총 65명, 10개 단체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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