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양산시는 일상생활에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 보험 가입을 통해 올해도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시민 부담금이 없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수혜 대상이다. 보장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 화재, 가스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14개 항목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양산시는 올해부터 기존 최대 1000만원이었던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물놀이사고 사망항목을 추가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양산시가 제공하는 시민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시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금액을 지난해 대비 각 10만원씩 상향된 금액으로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일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지급, 자전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각 1000만원 한도로 보장,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 및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일정 한도내 보장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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