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고성군 어업인 대상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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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2-03-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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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내면, 거진읍 등 해상접경지역 5개 읍·면 대상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강원도 고성군이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으로 선정·고시됨에 따라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강원도 고성군이 해상접경지역 조건불리지역에 선정됐다.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등 5개 읍·면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현행화, 마을 공동기금 적립 및 공동 활용,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성군 어업인은 소정의 서류를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동해해수청과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 사실 및 위의 의무사항 등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식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정보를 현행화 해야한다”라며,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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