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청년·초기 창업기업의 시작품 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조기 진출과 우수 아이디어 상용화 제품 구현으로 실질적 이익 창출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창의적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개발과 사용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평가를 거쳐 10개사를 선정, 최대 1000만원 한도(기업 매칭비 10%)의 시작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협약기간 내에 해당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