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샘표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말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규정을 어겼다.
이에 공정위는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올해 말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과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유사 심결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