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올해 총 사업비는 3억9200만원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총 196대에 대해 신차구입 시 2백만 원을 정액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논산시청 민원동 옆 야외부스 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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