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회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이다.
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1~5일 단기 의회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 하고 있는 행정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아 전문적이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절차 및 기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6개월 ~ 1년 이내의 4~5급 관리자과정, 6급 이하 실무자 과정 등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교육과정을 신설 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에 담았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7개 시도 지방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와 힘을 합쳐 국내 중앙부처 및 교육기관에 지방의회에 특화된 1년 이내 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을 촉구할 것"이라며 "국외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와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련 학위 취득 교육과정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관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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