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박남준 부장판사)는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를 내린다.
재판부는 상법상 성남시민들이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법원이 이해 관계자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의 천화동인 6호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 결정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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