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7일 오전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과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들은 2011~2018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어용노조를 통해 삼성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징계해고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강 전 부사장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 주동자의 징계해고를 지시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어용노조 설립을 제안·지원하는 등 어용노조에 개입·간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강 전 부사장이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 주동자에게 내린 징계는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라는 형식만 차용했을 뿐 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공모해 피해자인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며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의 의도나 목적, 시기와 방식, 위력 행사, 피해를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의 각 징계는 삼성 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강 전 부사장의 어용노조 설립 제안·지원 행위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됐고, 이는 노조의 조직·운영에 사용자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어용노조 설립과 운영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10여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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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사가 강제로 세탁기 도어를 열어 파손한 후, 메인보드 고장이고, 메인보드를 구할 수 없으니 세탁기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한 후 돌아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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