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캄보디아 보건부는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캄보디아 입국자에 대해 도착 전 72시간 이내의 PCR검사 의무 조치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크메르 타임즈(인터넷판)가 17일 이 같이 전했다.
보건부는 훈센 총리의 지시에 따라, 규정 횟수의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 전 PCR검사와 탑승 시 의료보험 증서제시 의무 조치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입국자들에 대해, 규제완화와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입국 후 격리의무 조치는 이미 지난해 11월 15일에 폐지됐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보건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항공편 입국자 뿐만 아니라, 육해로를 통한 모든 입국자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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