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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는 17일, 3월 7일 이후 대만에 입경한 사람과 신종 코로나 감염자의 밀접접촉자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자체건강관리 기간 중 항원검사 실시일을 기존 규정보다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주는 잠복기간이 짧기 때문에, 관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경자와 밀접접촉자의 검역・격리기간은 3월 7일 이후,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체건강관리 기간은 이후 7일간. 이번 새로운 규정은 가정용 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한 검사를 2일째와 4일째에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3일째와 6일째 또는 7일째에 실시했다. 검사결과는 휴대폰 SMS로 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입경자는 이 밖에도, 입경 시와 검역기간 최종일에 각 1회의 PCR검사, 검역기간 중 총 3회의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밀접접촉자는 접촉된 것으로 의심되었을 때와 격리기간 최종일에 각 1회의 PCR검사, 격리기간 중에 1회의 항원검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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